새 근로자 출입카드 늦장 발급 “근로기록 공백기간 임금 못줘”

카드수령까진 3~7일 걸려
전산엔 근무기록 안남아
원청사, 대금삭감에 악용
하도급사는 보복 두려워
항의 못하고 손해 떠안아

건설근로자의 현장 출입카드 발급 시기를 조절해 미보유 기간의 노임을 부당하게 깎는 얌체 짓을 일삼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장에 신규로 투입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해 원도급사에 출입카드를 신청하면 발급 기일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소요된다.

그동안에도 근로자들은 임시출입증으로 현장에 출역해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근로대장에는 출역현황이 기록되지만 원도급사가 관리하는 전산 상에는 무등록 상태가 된다.

다수의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이같은 맹점을 악용해 근로자들이 카드 없이 임시 출입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하도급업체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종합업체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이같은 갑질을 관행처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소재 S 전문건설업체는 지난해 경남지역 현장에서 출입카드를 이용한 대금 삭감 피해를 경험했다. S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은 발주처의 요청으로 준공을 앞당기면서 돌관공사로 하루에 적게는 30여명에서 많게는 60명이 넘는 신규 근로자를 투입했지만 정산시점에 종합업체가 카드기록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경기도 소재 E사도 올 초 종합업체 D사가 하도급한 현장에서 같은 피해를 겪었다. E사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출입카드 발급 기일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제멋대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은 피해 금액이 업체의 생사에 지장을 줄 만큼 많지 않고, 출입카드 갑질이 대형 종합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어 계약해지 등의 보복이 두려워 고발보다는 손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출입카드 갑질로 임금을 삭감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정작 인력을 투입한 기록을 가지고서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보복이 두려워 송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소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종합업체 관계자는 “많은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 카드 발급기일이 조금씩 차이날 수 있고, 카드 내역을 정산시 참고하는 것도 맞지만 이를 통해 대금을 삭감하는 갑질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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