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의견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입법예고 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두 건의 입법예고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요건 완화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원가의 조정을 가능토록 제도화했다.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이 20일에서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원가의 반영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개정될 예정이다.

민간건설표준계약서 개정안은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금액과 공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건협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사업자 부담분이 실제 부담하는 기준소득월액의 4.5%가 아닌 2.49%만 반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괴리가 있었고, 반영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직?간접 노무비 상승, 건설자재비 상승, 건설기계 대여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조건의 변경 필요성이 높았다.

전건협은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법령의 변화로 인한 민간공사의 계약조건 변경 요청 권리를 수급인에게 부여해 건설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뒀다는 점에서 찬성의견을 냈다.

전건협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업계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전문건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들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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