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0)

경북 의성군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4명이 인접한 도로교량 공사의 일조방해로 인해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8273만4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건설된 교량과 상판교각이 햇빛을 차단해 생긴 그늘로 인해 경작중인 사과나무에 일조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생산된 사과의 품질이 정산판매가의 50~80%의 가치로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피신청인:일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평균 일조방해율은 8.7%, 일조방해율 최대값은 12월에 31.0%였으며 4~9월에는 최소값 0%가 산출됐다.

◇조사결과=일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계절적으로 여름보다 가을~봄에 더 많은 일조방해를 받고 있으며, 사과 수확을 앞둔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일조방해율은 4.5~24.4%로 산정됐다.

◇판단=신청인들의 과수원은 계절적으로 여름보다 가을~봄에 더 많은 방해를 받아 사과나무의 생육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확을 앞둔 가을철(9~11월)의 일조방해는 당분과 착색에 피해를 발생시켜 사과의 품질저하로 신청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과수(사과) 상품성 가치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과수피해 배상액 1340만4770원, 재정수수료 4만190원을 합해 총 배상액은 1344만496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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