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축공사는 설계로 시작해 감리로 끝납니다. 설계·감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보수 지급 문제, 건축주가 손해를 입었을 때 설계자와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먼저 설계·감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보수 지급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중도에 종료한 경우 설계자·감리자는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리한 일’의 비율은 보통 법원에서 감정을 실시해 정하는데, 감리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감리업무에 관한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등 참조). 다만, 설계비·감리비가 공사 기성고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감액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이 완성된 후에 건물이 건축주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하자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설계나 감리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건축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완설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설계·감리의 문제로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자·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설계업무·감리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따지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설계자는 건축주와 합의했거나 건축주가 지시한 내용 및 법령에 위반하는 설계를 한 경우, 설계의 문제로 인해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06나6623 판결 등 참조).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의해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등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업자와 건축주에 통지해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9670 판결 등 참조). 특히 책임감리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가 감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설계상 오류를 간과한 감리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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