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로 정부조직법 개정

국토부 예산 중 물관련 6000억
수자원공사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하천공간관리 국토청은 국토부 남아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통합물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뒤,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력 188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담당했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이 새로 설치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남게 됐다.

또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 모두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로 넘어가지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