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전문건설업계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김영윤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박춘섭 조달청장에게 △전문건설공사 발주 활성화 △혼합 발주(일반경쟁, 협상계약, 마스) 개선 △하도급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공사원가에 반영 △공기연장 실비산정시 하도급자의 사용 비용 반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 적용 개선 등 6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김홍무 울산시회장은 수요기관이 요청한 공사가 하나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토목시설물 보수공사이거나,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문공사 또는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한 개의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복합공사로 보고 시설물유지관리 또는 종합공사로 발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장은 공사가 포함된 물품은 일괄 건설공사로 발주하거나 물품과 설치를 분리해서 발주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물품발주에 건설공사를 포함시킬 경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피력했다.

이서길 광주시회장과 김태경 전북도회장은 공사원가에 하도급 현장사무실 설치비용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인력·자재 관리 등 하도급사도 현장사무소 설치가 필수적이나, 공사원가에 반영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1억~2억원 가량의 사무실 비용을 오롯이 전문업체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호명 충남도회장은 하도급사가 간접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은 하도급 공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하수급자의 간접비를 실비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세원 부산시회장은 “조달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실적이 2014년 이후 겨우 4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해 제도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강치형 석공사업협의회장은 종합쇼핑몰 자재가격(단가계약)은 ‘관급자재’에만 적용하고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설공사 자재가격으로 인한 원도급사의 적자가 고스란히 하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춘섭 조달청장은 “적정공사비 지급 및 공사 품질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신공법 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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