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창업이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세금지원 혜택의 연령기준이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세금 유인을 강화해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취직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조특법에서는 청년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년간 100% 적용토록 했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였다.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한다.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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