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오는 9월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특히 기술임치기업, 자체 기술보호 관리역량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 활동 우수기업, 기술탈취·특허분쟁 경험기업은 선정 시 우대된다.

업무협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을 통해 법무지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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