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설치·관리지침 전면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2.0m 이상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는 높이 0.1m, 길이 4m 이상으로 설치토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수정했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기존도로의 증개설시 또는 지장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면 배수를 위한 보도의 횡단경사는 50분의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급경사지에 보도를 설치할 때는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40BPN 이상으로 하게 했다.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갖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높이 0.1m, 길이 4m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은 경우 등엔 2.5m까지 길이를 축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포장재료는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해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또 시공 불량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기준을 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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