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7월20일까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20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하고 90억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융자 지원 대상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새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www.ofiis.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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