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6월부터 시행

석면·대기오염 질환 등 대상
고의여부 등 감안 손배수위 결정

내년 6월부터는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했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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