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나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면 임금조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3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대상자의 75.8%가 이런 경험이 있고 85%는 급여정보가 불충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연봉정보를 가늠할 정도라도 표기해야’ ‘면접 당일 연봉을 적게 부르는 경우 다수’ ‘정보 부족이 무분별한 지원으로 이어져’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토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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