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2인 이상 공동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1인만 업무거래약정을 해도 되도록 업무처리 기준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면허등록은 개인 각자가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합 업무거래약정 시, 공동명의인이 연대입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조합은 보증규정 제 11조에 의한 약정연대보증 의무는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개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2인 이상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개인 1인의 입보만으로 약정 체결 및 업무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정했다. 다만 조합은 채권보전의 목적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동명의인의 제3자 연대입보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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