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5>

◇사건경위=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 평택 기계배관공사 중 CATWALK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추가공사비 약 1억5000만원과 가설자재비 약 2억70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사실조사=피신고인이 CATWALK를 A사에게 주문제작 해 공사현장에 납품하면 신고인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납품된 제품은 공사도면 및 현장 여건과 상이해 설치가 불가능했다. 피신고인은 그러나 이를 알고도 A사에게 수정제작을 지시한 게 아닌, 제품 제작과 상관없는 신고인에게 수정작업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피신고인 간의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및 타 공종의 간섭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해 공사 종료 이후 정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신고인에게 추가공사비 237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다.

신고인은 또한 피신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설공사를 하기로 해 가설자재 및 소모자재를 본 건 공사 현장에 반입했으나, 피신고인은 갑작스럽게 가설공사를 타 업체에게 맡기겠다고 번복했다. 이에 신고인이 가설자재 및 소모자재를 회수하려 하자 피신고인은 타 업체를 통해 사용하고 자재비는 향후에 지급하겠다며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 미교부 행위,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8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공사비 등을 정산키로 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