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이달 말까지 접수

병무청이 이달 30일까지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선정하고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등 필요인원 배정을 신청 받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병역지정업체는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며,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업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인 업체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는 전건협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4개 기관에서 받고 있으며, 신규 신청 업체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및 인원배정 결과는 올해 10~12월 사이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각 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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