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현장 정상운영 위해 노조와 협상 고육책
노조선 “상생 차원 요구한 것일뿐 협박은 아니다”

# 경기 소재 전문업체인 A사와 충청 소재 B사는 최근 노동조합단체들로부터 업체 소속 현장인력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노조 활동비를 지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들은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거부할 경우 당할 보복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한 노조원들의 이같은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노조원 수 확장을 명목으로 업체 소속 인력의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활동비 조의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권을 중심으로 노조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에 찾아와 이런 내용을 담은 협박성 통보를 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현장에서 ‘환경투쟁’을 벌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외국인근로자, 미흡한 안전관리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오고 있어 업체들은 ‘협상’이 아닌 ‘겁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인력 80% 이상을 자신들 소속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무조건 현장별로 해당 범위를 맞추라는 식이다.

또 노조 활동비는 지역 본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노조의 비영리 사업자 계좌로 100만~150만원 수준을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A사와 B사도 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먼저 들어주는 방식으로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체들은 “노조원 취업 요구 등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새로울 것도 없고, 노조와 협상을 통해 일부 방안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최근 새롭게 추가된 두 조건들에 대해서는 업체간 공유된 정보도 없어 속수무책”이라며 “업계가 아닌 개별 업체별로 대응하다 보니 이미 피해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부당행위가 일부의 일탈행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조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지역 노조 본부장은 “협박이 아닌 상생을 요구한 것”이라며 “업체와 근로자가 함께 살자는 취지에서 이를 요청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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