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8)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을 말한다. 금융상품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납세자는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사실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해당 소득을 구분해서 원천징수하고 난 뒤에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구분의 방법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해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금융소득 대상자’로 국세청 안내문을 별도로 받게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의 금융소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뒤에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하면 된다. 여러 군데 금융회사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자료를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꼭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금융소득은 대부분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에 받게 된다. 국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지급금액의 총 15.4%의 세금을 떼이고 통장으로 받는다. 세금을 떼고 받았음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해 한번 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6%에서 38%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유사하게 금융소득도 불로소득 성격이라서 세금이 적어진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다.

금융소득합산과세 방법은 금융소득이 원래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돼 사실 2000만원 조금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배당소득만 있고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대략 1억원까지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는 않을 것이다.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내고 난 뒤의 법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세 부분을 일정부분 조정해주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더 적어지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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