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9일부터 전면 제한
인출제한 자동설정 방식 변경

오는 29일부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체들의 노무비 인출이 전면 제한된다.

조달청은 지난 11일 하도급지킴이의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방식을 자동 설정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기존에는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사에서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출제한으로 자동 설정돼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바뀐다.

변경된 방식은 이달 29일 이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되는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이때부터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단,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여부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른다’고 돼 있는 등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등록 시 ‘노무비 인출제한’을 미적용으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미설정’으로 변경 요청 시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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