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현 일당엔 유급주휴 등 포함… 이를 빼고 인상협상해야” 
노조선 기존 포괄임금 관행 부정, 일당 기준 2만원 인상 요구
업계 “노조 주장대로 하면 임금 32% 올라 수용 불가능 수준”

최근 진행 중인 수도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노사의 임금협상에서 ‘기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인지 여부’가 큰 변수로 등장했다.

업계에선 기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던 임금체계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임금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조측은 기존 임금이 포괄임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체결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철콘 전문건설업계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 노사는 수도권,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권역별로 임금협상을 진행중이다.

건설노조는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2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실질인상률이 30%를 넘는다고 반발하는 등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기존 임금체계를 두고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각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수’ 단위 임금체계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일당과 시간급을 정한 후 본격적인 임금인상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한 기능공 포괄일당 19만5000원 중 유급주휴와 토요할증 등을 뺀 15만6000원을 기본일당으로, 이를 8시간으로 나눈 1만9500원을 시급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상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됐고 주휴수당 개념이 일부 포함돼 있어 기존 임금은 포괄임금이 아니므로 19만5000원이 기본임금이고 여기에 2만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업체 관계자들은 건설근로자 일당이 포괄임금이 아니라는 노조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에서까지 인정할 정도로 굳어졌던 수십년의 관행을 이제 와서 부정하는 것은 ‘내 임금만 더 높이자’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논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일당 2만원 인상에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의 일할 계산분을 더하면 6만3000원, 32%의 인상효과가 발생해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그 충격을 완화하고 바뀌는 제도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포괄임금 문제를 먼저 풀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