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은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빌딩 등 고층 구조물 공사에서 각종 자재를 들어 올려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건설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부당한 금품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진행에 차질을 주는 행패를 부리고 있어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고비 명목의 비정기적 형태로 시작된 이 월례비는 사회적 통념을 훨씬 넘어 고액화 되고 관행화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당연한 권리처럼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전국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종사들의 요구를 해당업체가 묵살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통상 현장이 개설되면 현장관리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Critical Path)들을 찾아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타이트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관리자는 공정표에 따라 각각의 주요공종을 믿을만한 협력업체에게 맡기게 되고, 협력업체는 다른 공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사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전문건설업체와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업체와 건설기계사업자간에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차 계약을 통해 현장에 배치된다. 또 타워크레인 조종사 임금은 고용관계가 있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지급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배치된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자재인양 지원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상호 협력하고 협조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이 공사관리자와 시공업체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다.

월 최대 1000만원에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받는 등 날이 갈수록 부풀어지는 월례비 요구를 견디지 못한 일부 철근콘크리트업체들이 지역마다 상한선을 설정해 지급하는 고육지책마저 도입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월, 타워크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건설업계,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임대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책을 강구했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와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한 금품요구 행위가 사라져야 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도 불법행위가 드러난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징계나 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국가기술자격자가 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한시적이라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인력공단 및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를 통해 조종사에 대한 사전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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