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5년(또는 그 보다 짧은 3년 또는 1년인 경우도 존재)의 단기이므로 보유 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취소·소멸된 경우에는 함께 무효가 되고 소멸하는 ‘부종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 조치를 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까지 함께 소멸됩니다. 더욱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부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가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주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이후 금융기관이 수분양자들에 대해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상가 분양자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연대보증인의 요청으로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등에 비춰 연대보증인인 수분양자가 주채무의 시효소멸 등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사정은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즉, 판례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부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우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 상대방은 채권자가 돼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주채무의 시효완성 이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채권자로서는 보증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문서화해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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