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기대 오상근 교수팀, “균열 폭 따라 보수공법 달라야” 주장

“보수비 3배 이상 비싼 충전식공법
 일괄 적용하는 법원지침 바꿔야”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이 최근 모든 미세균열 분쟁에 충전식공법으로 보수토록 판결을 내리는 것과 결을 달리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 연구팀은 한국건축시공학회의 2018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0.3mm 미만 미세균열의 보수공법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기초연구’를 실었다.

논문을 통해 연구팀은 “미세균열 보수공법은 균열의 현상 및 발생원인을 고려해 선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열 폭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최근 모든 미세균열 분쟁에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토록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구조물의 미세균열 보수 문제에 있어 정부·학계·건설업계는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은 건조환경의 경우 0.4mm, 습윤환경의 경우 0.3mm를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미세균열이라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철근부식과 균열확산 등 내구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시공상 하자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0.3mm 이상의 균열은 충전식으로, 그 미만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건설감정실무는 2011년까지 보수공법을 업계 관행에 따라 적용기준을 정했지만 2015년 개정을 통해 0.3mm 미만이라 하더라도 충전식 공법을 적용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균열보수비용이 급상승했다.

건설감정실무 추록의 기준에 따르면 충전식공법(m당 1만2304원)의 보수비는 표면처리공법(m당 3788원)에 비해 3.2배 비싸다.

연구팀은 “0.3mm 미만의 미세균열까지 충전식 공법을 적용토록 한 지침은 불합리하다”며 “하자의 정도에 비해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의견 등에 따라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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