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6)

Q. 회사와 직원 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법원은 퇴직금 사전포기각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판단합니다. 이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해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원으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등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사전포기각서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작성됐고, 이를 공증 등을 통해 증명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퇴직금 사전포기는 그 자체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인바,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가 미지급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퇴직금 사후포기는 가능
다만, 무효가 되는 것은 퇴직금 사전포기각서로 근로계약 체결 전 또는 근로계약 체결 중에 작성된 것만이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이미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로 이를 행사할지 포기할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채권의 포기합의는 그것이 사기 내지 강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음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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