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25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올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 취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만 34세까지 신청가능하고 군 복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연 1.2%의 저리로 대출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늘릴 수 있다.

3월15일 이후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올 연말까지 이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신청은 기업은행·농협은행에서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이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6개월 단위로 고용상태나 창업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창업자의 휴·폐업이 있을 경우 가산금리(2.3%포인트)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소속 중소기업이 휴·폐업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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