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부에 제도개선 권고

취업·고용 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는 워크넷은 지난해 하루 평균 접속자수가 75만3891명이었고 가입회원은 개인이 1336만7646명, 기업이 151만7693개였다. 워크넷을 통한 구인인원은 285만2664명, 구직건수는 480만3017건에 달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분야에 적합한 기업에 지원하기 어려웠다. 또 기업이 구인신청을 할 때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등 항목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직자의 최종학교명은 반드시 입력하게 돼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어려웠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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