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 우수업자 인증제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경우 인증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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