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국가전문자격 14종을 취득할 경우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14종 국가전문자격은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과 자격증 발급 신청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시험주관기관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고 밝혔다.

경력증명 구비서류 2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등이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과 시·도(인구 50만 이상시 포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6월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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