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절차와 방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연간 약 700만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손봤다.

행안부는 먼저 그간 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정보공개 처리안내 항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청하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를 기존 3종에서 접수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청취, 기간연장, 결정통지, 공개실시 등 6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자파일 수수료 무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은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표시와 의견 개진도 가능하게 개선됐다. 이는 정보공개 제도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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