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김현아·김동철·윤관석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들에 대해 찬성의견을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인(원도급자)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거나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면책된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윤관석 의원 개정안은 건산법에 따른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토록 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대금지급보증제도가 2013년 도입됐지만 임의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연지급이나 부당감액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여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공제조합이 거래상 우위관계를 남용해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건설업자의 회생을 어렵게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건설업자의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거나 면책된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 건설사의 기업회생이 촉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건협은 건산법에 북한 이슈가 더해지는 개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계획 수립, 재원 조달, 북한 건설산업 육성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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