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상품 안내

1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기간은 ‘1’년이다. 채권보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합원은 융자연장 신청 및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1.26~1.79 조합원이 적용받는 융자이율이다. 조합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AAA등급은 연1.26%, C등급은 연1.79%의 기본융자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2 조합에 가입할 때 신청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조합 융자 이용이 가능하다. 단 기한에 따른 융자제한은 확인서 발급에 필수적인 출자금에 한정되며, 추가 출자금에 대해서는 발급일과 관계없이 융자가 가능하다.

5, 15, 25  조합 융자이자 자동이체 출금일이다.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일에 이자가 자동으로 출금된다. 이자납부기간인 1개월 초과시 기준이율에 0.15%씩 가산이율이 적용되며, 2개월 초과시 0.30%씩 가산된다.

10 조합 융자 이자납부기간 3개월 초과시 10%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20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2017년 융자이자율을 각각 20%씩 인하했다.

70 조합이 2년 연속으로 융자이자율을 20% 인하함에 따라 전체 조합원은 70억원의 융자이자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965 올해 5월말 기준 조합 융자상품 이용 건수는 25965건이다.

530000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출자좌수(조합신용등급 C등급 기준, 법정자본금 2억원 업종 : 55좌, 법정자본금 3억원 업종 : 82좌) 1좌당 융자한도액은 53만원이다.

722000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좌수를 초과해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융자한도액은 72만2천원이다. 법정자본금 2억원 업종인 실내건축 면허보유 조합원이 60좌를 출자했다면, 필수 보유좌수 55좌를 제외한 5좌에 대해서는 좌당 72만2천원의 융자한도가 부여된다.

30800000 자본금 2억원인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55좌(50,355,635원)를 출자한 신용등급 C등급 조합원의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경과 시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융자금액은 3천8십만원이다. 단, 보증한도 이용에 따라 융자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융자 상품 이용 문의는 소속 지점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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