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보증 연장시, 선급금 공동관리 약정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신탁 계약에 따르면 약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연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은행 측에 제출해야 정기예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콜금리로 변동되어 조합원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조합은 이를 방지코자 기존 미 연장처리 건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한편, 5월 31일 이후 선급금보증 연장 건에 대해서는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따라서 조합원은 보증기간 연장 시 별도의 조치 없이도 공동관리 금액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다만 위 개선안은 선급금 공동관리 신탁 담보만 해당되며, 기타 담보목적 신탁담보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연장서 제출과 기간연장 전문을 발송해야 정기예금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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