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실무설명회 대전에서 개최
하반기 영·호남권으로 이어갈 예정

◇조합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지역 조합원을 위한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지난 19일 건설법률실무설명회 지방 확대 개최 첫 방문지로 대전을 찾았다.

조합이 2016년도에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지방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30여개 조합원사가 참석해 지역 조합원의 법률 정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와 열린노무법인 대표 전혜선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불공정하도급 계약 대응책과 건설노무관리 주요 이슈에 대해 강의했다.

구 변호사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하도급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설명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계약 단계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전 노무사는 2018년도 건설노무관리 이슈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및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조합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합원들이 겪었던 실제 사례에 대한 검토와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조합은 건설 법률지식 함양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정기적으로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그동안 조합은 하도급대금분쟁, 산업재해, 일용직노무관리, 강제집행절차, 부동산경매, 상속 및 가업승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법률분쟁 사례를 강의했다. 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김영란법 등 법률제도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책 마련을 돕기도 했다.

조합은 지난 2년여 간에 걸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법률실무설명회 지방 확대 개최를 결정했다. 법률 분쟁 대응 및 교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조합원에 대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은 이번 중부권(대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3분기 영남권, 4분기 호남권으로 설명회를 확대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법제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조합원들께서도 조합이 제공하는 건설법률실무설명회,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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