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9)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특히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납세자들은 한꺼번에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야지만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이 허용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분납규정 자체가 없어서 세법상으로는 한꺼번에 내게 돼 있다.

실제로 사장님들이 한꺼번에 납부가 부담스러워 여러 번에 나눠 세금을 낼 수 없냐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한다면 분납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는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 납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이때 납부일은 국세납부대행기관(카드사 등)의 승인일로 보고 있다. 현재 세무서에서 국세에 대해 카드납부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단점으로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카드결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0.8%를 부담해야 하며, 직불카드는 0.5%를 내야 한다. 직불카드는 계좌에 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는 계좌이체나 직접납부 하는 것이 좋겠다. 추가로 할부 개월 수에 비례해 카드사 자체의 할부수수료도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비록 카드결제 및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금전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할부를 이용해 분납을 하는 것도 개인적 생각에는 좋을 것 같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긴 하겠지만 말이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1만분의 3이 부과되고 추후에는 가산금부과, 재산압류, 가처분신청 등 체납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로 납부일은 신용카드 승인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면 세금은 납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당초에는 국세의 신용카드 등의 결제한도가 200만원이어서 그 초과분은 현금납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효익이 없었는데 현재는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잘만 이용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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