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라돈 공포에 휩싸였다. 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공포는 신축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돈(222Rn)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라듐을 거쳐 붕괴되면서 생성된 무색·무취의 자연방사능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이 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 라돈은 전 세계 폐암 발병원인의 6~15%를 차지하는데 흡연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그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에 함유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전북·충북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토양층을 통과해 땅 위로 올라온 라돈은 보통 건물 아래의 바닥이나 벽의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고층 건물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는데, 건축자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별 토양 내 농도와 실내 농도의 측정치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면, 자연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라돈을 처음 포함한 것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2004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다. 기준치는 현재와 같은 148 Bq/㎥(베크렐, 이후 단위 생략)이다. 2006년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항목이 신설됐지만 라돈은 빠졌다. 10년이 지난 2016년이 돼서야 포함됐지만 경과규정을 둬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준치가 200인데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보다 수치가 높다. 환경부는 2007년 제1차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제2차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으로 편입시켜 추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이 103으로 연립·다세대의 62보다 높았다.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단독주택은 10.7%, 연립·다세대주택은 2.5%로 나타났다.

이후 환경부는 한 대학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9개 지역의 178가구를 조사했다. 올 초에 작성한 보고서를 의원실이 최근에 확보해 살펴보니, 단기측정 결과 모든 가구가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200)을 넘지 않았으나 27곳(15%)은 WHO 권고기준(100)을 넘었고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을 넘은 곳도 3가구나 있었다. 148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담배 8개비를 피는 정도의 인체 영향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WHO 권고기준은 100이고 독일은 100, 미국은 148이다. 물론 200인 국가도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권고기준을 달리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이번 조사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나왔다. 공동주택의 기준(200)이 다중이용시설(148)보다 완화된 것이 문제가 있다. 환경부도 이점을 인정해 전문가 검토와 관련 업계 협의를 거쳐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치 강화 이외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전국 토양의 라돈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은 전체 가구의 5% 이상을 조사해 작성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아직 0.1% 수준이어서 라돈지도 작성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무엇보다 라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 2000여 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했지만 라돈을 검사한 사례는 고작 8곳(0.4%)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조사분석과 제도개선을, 시공사와 관리자는 저감공법과 개선조치를 제대로 해야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노위,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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