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건설 산업 등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늘어나는 공기·대금 등을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처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기본 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한다.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에는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이 있다. 또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처벌유예 결정에 이어 행안부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 등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침을 2주 내에 시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내용은 고용부 주관으로 이미 대부분 확정된 만큼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공기일정 조정 △노임 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현장상황에 따른 탄력근무제 적용방안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공일 등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도 마련했다.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건설현장 등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의 탄력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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