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월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하는 방식으로 연간 2조5000억원 규모다.

우선 5000만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분리발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맞춰 투입인력과 관련된 제출서류를 추가로 간소화했다. 지난 4월 개정 때 총 6종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중 3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추가로 2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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