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2)

전남 무안에서 콩을 재배하고 있는 거주민이 도로 구조물의 일조방해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총 478만300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도로 확·포장공사로 보강토 옹벽이 생기면서 오후 3시경부터 농경지가 햇빛이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했다. 옹벽 설치 전에는 콩 440kg을 수확했으나 일조방해를 받기 시작한 후에는 240~280kg으로 급감했다.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총 478만3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경작지에 일조량이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경작에 필요한 조건은 일조량뿐만 아니라 품종·토양환경·지형여건·기상이변·관리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전체 경작면적 중 일부가 일조량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료로써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신청인의 농지는 도로 구조물로 인해 콩의 생육기간(6~10월)에 13시부터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월별 평균 10.0~32.4%(평균 17.4%)까지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조방해는 일몰 전 2~5시간 전부터 일몰시까지 나타났으며, 일몰시간에 가까울수록 일조방해가 컸다.

◇판단=햇빛은 작물의 광합성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구조물의 일조방해로 인해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피해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콩 피해액 40만4040원, 재정신청수수료 1210원을 포함해 총 40만525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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