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 취업규칙 작성으로 도입 가능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주 40시간 초과 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9일 회원사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www.kosca.or.kr) 게시판에 올리고 활용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전건협은 자료에서 2주단위와 3개월 이내 등 두가지 경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명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다. 이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해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기본근로 40시간)을, 특정일에 법정 근로시간(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전건협은 3개월 단위를 가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첨부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에 있으면 된다. 2주 단위일 경우에는 ‘1주에 48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3개월 단위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주 이내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1주 최대 60시간(48+12)까지,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주 최대 64시간(52+12)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전건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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