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7)

지난 주에 모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했다.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016년에 매출 1000억원의 정점을 찍고, 작년에는 무려 20%나 감소했으며  올해는 또 600억원대로 내려앉는다. 이유는 결국 건설시장 침체다.

문제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불공정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건설대기업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이 계속 발생하면 이곳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공사를 통해서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 서로가 예민하게 된다.

특히 정산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다. 더불어 공사 중단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최근 모 건설대기업과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 하도급공사를 하는 사장을 만났다. 이분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의 분쟁으로 걱정이 클 법도 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여유가 있었다. 왜 그런가? 해상풍력분야이니 공사 진행에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즉 태풍 등이 있으면 공기지연이 된다. 그러다가 발주자가 부도가 났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공사 중단 시에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었다. 그 업체 사장은 이 계약을 근거로 40일의 공사 중단 및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건설대기업이 부담하게 했다. 건설대기업은 그 계약서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체된 금액을 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지급하는 합의를 하게 됐다.

사실 이런 계약서 체결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해양분야의 전문변호사, 기술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검토 등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0억이 넘는 피해를 줄인 셈이다.

이처럼 건설시장의 침체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특수건설 분야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가 곧 생명이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류 관리와 계약서 작성 등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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