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업체는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다. 점검내용은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기간 실적 보유 등을 준수토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8명(특급2명, 중급3명, 초급3명), 강재 비파괴 시험장 비 등 장비 13종 보유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만 하도급이 가능하고,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에겐 경고‧등록취소가 주어진다.

이밖에 명의대여, 무자격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등은 표본 점검 방식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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