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공론화 거쳐 9월 확정

융복합 시대 맞춰 34개 구분 업종체계도 개선 모색

하도급 내역공개 의무화‧적정성 심사때 간접비 포함

적정공사비 책정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도 수술키로

건설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혁신방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칸막이’와 ‘다단계’를 없애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공정성 제고를 유도해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나아가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불투명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화두인 종합·전문으로 나뉜 칸막이 업역은 ‘폐지’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종합·전문업계가 서로의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총 34개로 구분되는 업종체계도 업역 개편과 연계해 변화를 시도한다. 단기적으로 업종 간 분쟁을 방지하고 시공기술의 융복합 흐름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정비해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기술자 보유요건은 기술자격 외에 경력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건설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근로자의 임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보증제도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업역·업종·등록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공론화를 거쳐 9월경 세부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깜깜이 하도급 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 전문건설사가 간접비를 적정하게 지급받는지 여부 등도 심사토록 한다. 이 두 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말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공발주제도를 손질하고, 적정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게 입찰가격평가·공사원가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9월중 확정·발표한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은 공정하지 않고 갑질이 많아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혁신방안 논의가 건설 문화를 바꾸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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