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차 운영위원회 개최, 개정안 원안의결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위원장 신현각)는 지난 26일 보유공제 사업부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과 보유공제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제규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직개편안은 보유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일부 부서 간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공제기획팀과 공제보상팀을 설치하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획득 등 전사적인 정보보호를 담당했던 정보보안TF팀의 업무를 리스크전략팀으로 옮겨 상시적인 정보보안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전략팀은 홍보 업무를 기획조정팀으로 이관하고 리스크관리팀으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지점 관할 업무구역을 조정해 업무 분산과 조합원 편익 증진을 유도했다. 

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조합이 8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상품개발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유공제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필요한 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조합은 보상업무 실시에 따라 필요한 손해사정업무의 처리 근거를 추가하고 공제계약 분쟁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을 정하기도 했다. 또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공제를 통한 위험관리체계도 갖췄다.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고객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오는 8월 조합 본사 1층에 설치 예정인 고객상담센터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각종 법률·노무·세무 상담과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조합원이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 접수를 하면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로 구성된 외부자문단 또는 토목·건축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조합이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조합은 앞으로 고객상담센터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합원의 불편해소와 지원책 제공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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