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건설산업 혁신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원도급자 직접시공 비중

20% 이상으로 상향 방침

직접시공 의무 대상 공사

상한선 100억으로 단계 확대

 

소팀장형 시공팀 고용 유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종합‧전문 업역과 업종 개편은

공론화 거쳐 방안 확정키로

 

부실업체 퇴출 대폭 강화

원청 갑질은 제도적으로 차단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도급시장은 후발국에, 엔지니어링·민관협력사업(PPP)·ICT기반 시장은 선진국에 밀리는 ‘넛 크래커(nut-cracker)’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계속될 경우 건설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도 상당했다.

혁신방안에는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담았지만 건설업계에선 생산구조와 시장질서에 대한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직접시공 활성화=현재 10% 이하인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의 상한선을 현행 50억원에서 2020년 1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직접시공 비율 산정방식을 노무비 기준으로 개편해 자재구입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과 무관한 지출로 비율을 맞추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규모가 큰 공사에도 직접시공이 늘 수 있게 대형건설사를 유도한다. 1종 시설물(500m 이상 교량, 21층 이상 건물 등)을 발주하는 기관은 입찰조건에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적극 지시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우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공사 계약조건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개선=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양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건설사는 소팀장, 현장소장, 채용팀장 등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해 다단계 하도급을 벌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시공을 맡는 ‘소팀장형’은 건설업체가 고용토록 장려한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는 시공팀장과 근로자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20~30명의 대규모팀을 이끌면서 그 안에 더 작은 규모의 팀을 운영하는 ‘현장소장형’은 건설업 등록을 유도한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알선만 하는 무등록 알선업자와 이를 이용한 건설업체는 동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역·업종 개선 예시=혁신방안에는 업역규제 개선안과 업종체계 개편안의 예시도 담았다.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지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한창 논의 중이고 이해관계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과 전문의 칸막이를 없애는 업역규제 개선(안)엔 △전면 폐지 △일부 금액구간(4억~100억원)에서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 확대 △1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업역을 두고 그 이상은 폐지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포함됐다.

첫 번째 안은 업역폐지 효과가 가장 크지만 시장이 혼란해지고 중소전문건설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은 시장의 혼란이 적은 반면 확대시기와 금액범위 설정을 두고 갈등이 클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안은 소형 업체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소규모 건설시장은 현재의 문제점이 고착화될 수 있다.

업종체계 개편은 △현행 34개 업종체계 유지 △10개 내외로 대분류 △전문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대형공사 원도급 수주용 별도 자격 신설 △업종구분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만으로 둔 채 시공실적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불공정 관행 근절=발주자와 원청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공공발주자의 각종 부당관행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실적을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삭감한다.

원청의 갑질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의무화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 및 대물변제 금지 △상호협력평가에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부실기업 퇴출=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의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술자 허위고용,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을 근절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한다.

건설사의 기술자 허위보유를 적발하기 위해 현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DB를 통한 점검방식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납부 확인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키스콘의 건축착공 정보를 활용해 보유 기술자와 수주규모를 비교분석하고 등록증대여 의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할 계획이다.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막기 위해 소액공사의 현장배치기술자 중복허용 요건도 줄일 방침이다.

◇향후 추진 일정=혁신방안에는 이밖에 총 4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 중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없는 건설기술, 시장질서, 일자리 관련 대부분의 과제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업역·업종·등록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공론화를 거쳐 9월경 세부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로드맵 발표 등 주요 단계별로 ‘노사정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최종안은 올 10월 고시될 예정인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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