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7>

◇사건경위=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호텔 신축공사 중 AL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자재품질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등 약 6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

◇조사결과=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자재는 피신고인이 선정(특허)해 시공 의뢰한 자재다.

앞서 신고인은 초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해당자재의 이색(빛깔이 서로 다름) 건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자재납품업체를 통해 이색이 허용 오차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공사 진행 중 어떠한 제재나 공사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외부판넬에서 이색하자가 발행했다.

현장 담당자들이 진행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색문제가 발생된 시점에 모든 자재 및 시공비는 원자재 납품업체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으나, 정산시점에 신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공사기성금과 일부 추가 및 돌관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 미교부 행위,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1조 감액금지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13조 위반에 해당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한 결과, 공사비 등을 정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고인에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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