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민사소송의 대원칙 중 하나는 ‘대립당사자 구조’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립당사자 구조가 형성될 수 없어 부적법해 ‘각하’ 대상입니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살아있었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단, 피고의 사망 사실을 원고가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고,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며, 다만 피고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참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피고의 ‘사망’보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피고가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피고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피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파산의 경우) 또는 관리인(회생절차의 경우)에게 넘어가게 되고, 해당자는 소송에서의 당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참조). 피고가 아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법한 피고(즉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법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가 생존해 있는지,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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