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벌점 합을 현장 수로 나누는 벌점 산정방식 탓

대형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규제 받을 가능성 희박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주타깃 될듯… 형평성 논란

부실시공을 저지른 건설사는 단계적으로 선분양이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중견 건설사에만 적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실벌점을 활용한 부실업체 솎아내기는 대기업 친화적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선분양 제한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주민 피해를 줄이고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실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형건설사들이 이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건설사 대부분은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실벌점도 1점 미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기 위한 기준 중 부실벌점은 최소 1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벌점을 기록 중인 460개 건설사 가운데 110여개사가 이 기준에 해당되고, 이 가운데 작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인 곳은 ㈜부영주택 등 3곳에 불과하다.

언뜻 보면 중소업체의 부실이 많았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2016년부터 2년간의 부실지적 건수로 보면 계룡건설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한라, 대림산업㈜ 등도 10건이 넘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누계벌점이 1점을 넘지 않아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부조리는 벌점 산정방식이 원인이다. 국토부의 벌점관리기준은 지적 1건당 최소 벌점을 1점으로 하지만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로 나눠 갖는다. 또 반기별로 벌점의 합을 점검한 현장 수로 나누기 때문에 현장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동도급 방식으로 대형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수십 개의 현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대형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분양 제한의 벌점기준만 두고 보면 어느 대형사가 무서워하겠냐”며 “이대로라면 브랜드 아파트의 후분양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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