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0)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있다. 해당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기한 후 신고란 이름 그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국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성실히 하라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설령 납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세금이 전부 금전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도 금전적 불이익인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가끔씩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수입금액의 0.07%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다만, 무신고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해주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가 감면된다. 6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은 납부를 하도록 돼 있으며,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후 신고도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만큼 부과된다.

기한 후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고 납부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끝이 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반적으로 기한 후 신고 이후에는 신고검토와 보완을 위해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소명요청이 있게 되며 3개월 내 결정이 완료되면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하는 것이 절세의 최고방법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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