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8)

최근 상담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 관련이다.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돼 입주까지 했는데 법상 정식 준공이 나지 않았다. 공사 완료는 무려 1년 전에 끝났다. 그런데 아직 잔여 공사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원사업자는 준공이 되지 않아서 대금 지급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 하자까지 발생해서 하자비용 정산까지 맞물려 있었다.

이때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에 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의 대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목적물 납품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업체는 대금 지급 요청을 안했다. 이유는 준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원사업자도 준공을 못했는데 준공금을 어떻게 주느냐고 한다. 더구나 남은 공사금액과 하자처리 비용을 상계하자고 하는데 하자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도 못 받고 그만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다시 하자처리까지 하려면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건은 하도급대금은 받고 하자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성이든 준공이든 하도급 목적물이 납품되면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 공문 시행이 없어도 원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즉 법률상 목적물이 준공을 받지 못해도 사실상 하도급 받은 것을 납품하면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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