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8)

Q.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업규칙은 수습기간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 전체에 대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해고예고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예고 미적용 수습기간은 3개월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호의 문언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결합하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여야 같은 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수습기간 6개월 규정 취업규칙은 유효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제한된다고 해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는 것이 수습 채용 목적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