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모든 대출서 동산담보 가능

은행연합회는 29일 동산담보대출의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 및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말부터는 동산담보 대출이 모든 업종의 중견·중소기업로 확대되고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개정했다.

8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 표준안은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 외에 중견기업도 포함했다.

또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건설,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나머지 담보는 업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업종에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했다.

담보인정 비율은 현 40%에서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 자산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각각 확대해 사실상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취급되도록 했다.

개정 표준안은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